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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관위 '거소투표 허점' 보완 必 부정선거 검찰수사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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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6·4 지방선거 대리투표 4명 적발 검찰 고발

특정 선거구 특정 지역 거소투표 신청률 월등히 높아
조직적 부정선거 개입 의혹 검찰 숙제
거소투표 부정선거 못 막아 뻥 뚫린 제도 보완 필요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지난 6·4 지방선거 거소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한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돼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마저 일자 강릉시민행동(시민단체)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선관위에는 신고 건에 국한한 조사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또 거소투표 제도의 허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시민행동은 "투표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의 투표행위는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선거원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소투표 신고 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하지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의 거소투표 신고 확인은 통·리·반의 장이 하게끔 돼 있어 자의적 판단은 물론 이를 확인할 장치가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거소투표 신고부터 기표와 발송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부정투표 가능성에 항시 노출돼 있기 때문에 매 공직선거마다 거소투표의 부정투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선관위, 강릉옥계 거소투표 대리기표(투표)자 4명 검찰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한 A(59)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거소투표한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에 접수시켜 달라는 이웃의 부탁을 받고도 발송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35)씨와 C(50)씨는 시아버지, 시누이, 어머니의 거소투표 신고를 대신하고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D(55)씨는 고령인 마을주민의 거소투표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릉시민행동은 선관위의 이번 조사가 신고된 6건에 국한해 조사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옥계면의 경우 강릉시의원선거 전체 6개 선거구 중 거소투표 신청자가 68명(10.5%)으로 네 번째로 많았고 같은 가 선거구인 강동면이 107명(16.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릉시의원선거 나 선거구인 강남동은 92명(14.2%)으로 두 번째로 신청인이 많았고 내곡동은 73명(11.3%)으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소투표 신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을 순위대로 분류하면 1~4위가 모두 강원도의원선거 1선거구에 포함된다.

강원도의원선거 1선거구도 전체 4개 선거구 중 372명이 신청해 57.4%의 신청률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신청률이 절반이 넘는 곳은 1선거구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선거구의 신청률은 ▲2선거구 95명 14.7% ▲3선거구 106명 16.4% ▲4선거구 75명 11.6%로 나타났다.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선거구 거소투표의 현황을 보면 단순히 몇몇의 유권자가 부정투표를 했다고만 속단하고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왜냐면 "전체 강릉시선거구에서 특정 읍면동은 타 읍면동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정상적인 거소투표 신청이 이뤄졌으며 특정 읍면동 중 하나인 옥계면에서 이번 거소투표의 대리투표가 확인됐다. 또 강동면과 옥계면의 거소투표의 후보자별 득표 현황을 보면 선거구 내 거소투표의 80% 가량이 특정 두 후보에게 집중됐다"며 "거소투표 신청부터 기표 발송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부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강릉시민행동 김중남 공동대표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강릉시선거구에서도 거소투표의 대리투표가 확인됐다. 거소투표 제도의 미흡한 제도적 장치로 인해 부정선거가 반복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소투표의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하고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조직적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거소투표, 비밀·직접투표 선거원칙 훼손 못 막아…제도적 보완 방법 없어 큰 문제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 방문하지 못해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 방식의 하나로 거소투표자 신고를 하면 선거일 이전에 투표 할 수 있다.

거소투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선박에 기거하는 유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교통이 지극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못하는 곳에 장기 거주하는 유권자 등이다.

거소투표자는 선거일 이전에 발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는 것으로 투표 절차를 마친다.

기표도 집이나 특정 장소 등에서 별도의 기표도구 없이 볼펜이나 연필 등으로 O표시를 하면 된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기표를 할 때는 선관위가 마련한 기표도구로 투표용지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표 편의가 보장된 반면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선거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다.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사무국장은 "투표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대리투표 등의 부정투표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소투표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선관위 박종길 홍보계장은 "거동하지 못 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신해 투표를 해주는 게 문제가 되고 지방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도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통제하지 못해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없앨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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