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제주지검, '음식 제공' 손유원 도의원 당선인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검은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주도의원 당선인 손유원(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1월 27일께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공무원 7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bj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