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A(59)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거소투표한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에 접수시켜 달라는 이웃의 부탁을 받고도 발송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35)씨와 C(50)씨는 시아버지, 시누이, 어머니의 거소투표 신고를 대신하고 대리기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D(55)씨는 고령인 마을주민의 거소투표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대리기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옥계면 총 유권자 3815명 중 68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한편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선관위에 전수 조사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거소투표 제도의 문제를 조속히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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