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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시교육청 납품비리·선거법위반 엄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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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교육연대와 시민단체는 25일 울산지법 앞에서 '교육청 납품 비리 및 교육감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연대측은 "학교시설단은 관급자재관리, 사립학교 예산편성 지원, 책·걸상, 장애인 편의시설, 학교 신축 및 개축 등 학교시설 관련업무를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투명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어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일부 교육청 직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원하다 구속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은 뇌물수수사건과 선거법위반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벌여 관련 책임자를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육연대는 "울산시 교육청의 학업성취도와 청렴도가 최상위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검찰과 선관위의 업정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끝낸 교육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촉구서한을 울산지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촬영을 막는 검찰 관계자와 10여분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8일 학교시설 납품비리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팀장급 사무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지난 7일에는 자재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시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6급 주무관 B씨도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앞서 학교시설 관련 납품편의 대가로 B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자재납품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복만 현 교육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시 교육청 간부 C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C씨는 올해 3월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밴드모임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지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에게 김 교육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답글을 올리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 선관위는 지역 인터넷언론과 SNS를 통해 김 교육감의 업적과 소속기관을 홍보한 교육청 공무원 D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1월부터 지역 인터넷언론에 논설위원 자격으로 124회에 걸쳐 김 교육감의 업적을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SNS 및 기관 SNS를 통해 김 교육감의 업적 등이 포함된 소속기관 업무추진상황을 홍보하기도 했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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