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5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의원(6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할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진술 내용이 여러차례에 걸쳐 번복되고 모순되는 점에 비춰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이러한 의심을 깰 만한 증거가 부족해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김 의원을 도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김모(60·여)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교육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도과할 때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라"며 자원봉사자들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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