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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오산시 체육회 간부…市長후보 비리 폭로 대가 금품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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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찾아가 자신이 돕던 후보의 약점을 알려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요구한 시체육회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오산시체육회 전 부국장 김모(4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 말쯤 새누리당 이권재 후보에게 ‘새정치민주연합 곽상욱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려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체육회 부국장 시절 근무시간 중 수원 인계동 소재 경륜장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돼 사표를 제출한 후 5월 새정치연합 선거캠프에 들어가 곽 후보의 선거를 도왔다.

그러나 김씨는 과거 경륜 도박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운동원들에게 홀대를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상대후보를 찾아가 곽 후보의 약점을 알려주겠다는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당시 김씨의 제안을 받았다는 이 후보는 뉴스1과 통화에서 “(5월말쯤)김씨가 연락해 곽 후보의 비리를 알려줄테니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돌려보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타 후보를 겨냥한 추가 범행 사실 여부와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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