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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상대 후보 약점 줄게' 오산시체육회 전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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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돕던 현 시장의 약점을 알려주는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오산시 체육회 전 부국장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새정치민주연합 곽상욱 오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던 중 상대 당인 새누리당 후보 측에 연락해 '곽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고 있다. 5000만 원을 두면 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범행은 상대 후보가 제안을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선거법상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기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곽 후보 캠프에서 실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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