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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검찰이 박상은 의원 출국금지 안 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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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4·인천 중·동·옹진군)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중요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출금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는 24일 “박 의원을 해운 비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인 김모씨(38)는 지난 11일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3000만원이 든 현금과 서류 뭉치를 빼내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김씨는 박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의 서울 아들(38) 집에서도 현금과 엔화·달러 등 6억원의 현금 뭉치 발견,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박 의원이 해운·항만업체는 물론 인천 중구와 동구 등에 있는 20∼30개 기업에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요 민·형사범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이지만 검찰은 박 의원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며 “박 의원이 검찰에 통보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해외로 출국한다면 이는 박 의원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모두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출금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박 의원의 차량과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뭉칫돈의 출처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당분간 박 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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