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는 24일 “박 의원을 해운 비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인 김모씨(38)는 지난 11일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3000만원이 든 현금과 서류 뭉치를 빼내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김씨는 박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의 서울 아들(38) 집에서도 현금과 엔화·달러 등 6억원의 현금 뭉치 발견,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박 의원이 해운·항만업체는 물론 인천 중구와 동구 등에 있는 20∼30개 기업에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요 민·형사범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이지만 검찰은 박 의원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며 “박 의원이 검찰에 통보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해외로 출국한다면 이는 박 의원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모두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출금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박 의원의 차량과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뭉칫돈의 출처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당분간 박 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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