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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與, 공천자격 책임당원 규정완화…전략공천 정지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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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출마저울질 이정현도 공천대상 오르게 돼

연합뉴스

새누리 지도부 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완구(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책임당원의 규정을 완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남 순천·곡성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최근 재입당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전략공천'을 위해 외부에서 영입하는 인사들의 경우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아 공천 후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보선에 한해 "공직후보자추천신청 접수시 당비규정에 따른 직책당비 6개월분을 납부하고 입당절차를 거친 자에 한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석한 당원'에 한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에게 공천 자격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6·4 지방선거 등 과거 공직선거때도 '전략공천'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책임당원 규정을 변경해서 운영해왔다.

이날 회의에선 ▲대구 이종진(달서) ▲광주 김윤세(북구을) ▲대전 이영규(서구갑) ▲울산 안효대(동구) ▲경기 함진규(시흥갑) ▲강원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충북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전북 김항술(정읍) ▲경북 정수성(경주) ▲제주 정종학(제주갑) 등 전국 10개 시·도당운영위원장 선출 결과도 승인됐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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