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1일 무주읍내 시장사거리에서 B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B후보를 비방하는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 무주지역 경로당과 상가 등 46곳을 찾아가 사전선거운동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의 벌금, 후보자비방죄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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