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지난 4월 강화군 시민단체 대표 63살 임 모 씨에게 경선에 나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는 주민들이 모두 같은 금액의 돈을 받았지만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다르게 매겼다고 밝혔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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