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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거 관련 돈받은 강화도 주민 12명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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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화군수 경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을 받은 강화군의 한 단체 회장 A(63)씨 등 주민 12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강화군수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로부터 2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주민 12명에 5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주민 12명 중 7명은 600만원, 4명은 300만원, 1명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주민들의 경우 현금을 받은 액수는 같지만 받은 내용을 부인한 주민들은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 됐다"고 말했다.

주민에게 현금을 준 A씨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A씨가 지지한 강화군수 후보는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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