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강화군수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로부터 2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주민 12명에 5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주민 12명 중 7명은 600만원, 4명은 300만원, 1명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주민들의 경우 현금을 받은 액수는 같지만 받은 내용을 부인한 주민들은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 됐다"고 말했다.
주민에게 현금을 준 A씨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A씨가 지지한 강화군수 후보는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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