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부산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241억원 보전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3%는 득표율 미달로 한푼도 못 받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지역 후보자들이 보전을 청구한 선거비용이 241억7천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후보자 583명 가운데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449명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

선거별 청구액을 보면 시장 선거 27억300만원, 교육감 선거 39억7천200만원, 구·군 기초단체장 선거 43억5천700만원, 광역의원 선거 40억9천만원, 기초의원 선거 81억900만원, 광역의원 비례 4억2천200만원, 기초의원 비례 5억1천800만원이다.

전체 후보자 가운데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은 395명은 지출한 법정 선거비용 전액, 10∼14.9%를 득표한 54명은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나머지 134명(22.9%)은 득표율 미달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겐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전액, 10∼14.9% 득표자에겐 제한액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13억2천700만원을 청구, 선거비용 제한액(15억7천600만원) 대비 청구비율은 84.2%였다.

낙선한 무소속 오거돈 시장후보는 서 당선인보다 조금 많은 13억7천600만원(87.3%)을 청구했다.

7명의 교육감 후보 가운데 김석준 당선인, 임혜경 후보, 박맹언 후보 등 3명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만 나머지 4명은 득표율이 10% 미만에 그쳐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준 당선인은 선거비용제한액(15억7천600만원)의 87.6%인 13억8천200만원을 청구했다.

16개 구·군수 후보들 가운데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당선인은 선거비용제한액 2억700만원의 15.6%인 3천200여 만원을 청구, 가장 적은 돈으로 선거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비용보전 청구서를 바탕으로 지출의 위법 여부와 진위를 가린 뒤 8월 4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해줄 예정이다.

ljm703@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