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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부산 원전구역 확대공약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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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서병수 “예방구역 10㎞로” 약속

부산시 “정부계획…조정불가능”

반핵대책위, 당선자에 이행 촉구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부정적인 부산시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책임지고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자 지정한 구역이다.

구역은 방사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주민을 대피시키는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방사선 검사 결과에 따라 주민 대피명령을 하는 긴급 보호조치구역으로 나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은 원전으로부터 직선거리 3~5㎞까지이며, 이 구역 바깥에서부터 원전에서 직선거리 30㎞까지는 긴급 보호조치계획구역이다. 개정 전에는 예방적 구역과 긴급 구역의 구분 없이, 원전에서 직선거리 8~10㎞까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을 최소 10㎞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난 17일 “서 당선자의 공약은 개정된 법과 달라 다시 알아봐야 한다”고 부산시장 출범 준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시 원자력안전실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계획이라서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을 최소 10㎞ 확대하면 즉시 대피시켜야 하는 인구가 1만여명에서 3만여명으로 늘어나 효과적 대응이 힘들다. 서 당선자가 법 개정 전에 공약을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현재 고리원전에서 직선거리 10㎞ 안에는 3만여명, 30㎞ 안에는 330만여명이 살고 있다. 고리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부산시가 무책임한 판단과 행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 시는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대책을 세워야 한다. 서 당선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한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도 “부산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들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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