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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장휘국 " 안타깝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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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하겠다"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9일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교조의 일부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사법부가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된 장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엇보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우리 교육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들어 일선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듯 해 무척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학교 현장의 안정과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현재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할 것"이라면서 "법외 노조에 따른 전임자 문제, 사무실 문제,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오면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이 시급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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