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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완주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메시지 보낸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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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완주지역 유권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자동 동보통신)를 이용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구민 9천900여명에게 완주군수 후보자 A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후보 또는 예비후보자만이 컴퓨터나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메시지를 선관위에 신고한 번호를 통해 최대 4회까지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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