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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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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병역문제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

11전12기 끝에 선거에서 승리한 박경철(58) 전북 익산시장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됐다.

익산시민 오아무개씨는 최근 “박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을 현혹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오씨는 “박 당선자가 병역면제를 받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나라와 익산을 위해 4대째 몸 바치는 박경철 후보 가문’, ‘외조부·아버지·본인에 이어 아들 두 명까지 모두 육군 장교로 임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함’이라고 써 마치 자신도 병역을 마친 것처럼 오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당선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대해 박 당선자 쪽은 “선관위에 병역미필을 신고한데다, 과거에 11번이나 출마했던 박경철 후보가 병역면제라는 사실을 익산시민이라면 다 안다. 선거공보물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다가 발생한 단순한 실수”라고 밝혔다.

오씨는 또 “박 당선자가 희망제작소에서 자신을 ‘희망후보’로 선정했다고 홍보해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선거 과정에서는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자 쪽은 “박경철 당선자가 희망제작소에서 운영하는 목민관학교를 이수했다. 그런데 희망제작소가 자신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단체장 후보에게도 목민관학교 이수자와 똑같은 펼침막·유인물 등을 보내줬다. 그래서 희망후보를 사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미 고소인 오씨를 조사했다. 지역정가에서도 박 당선자의 피소 결과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2008년 4·9 총선에서 무소속 이무영 의원(전주완산갑)이 장영달 후보를 제치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8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박 당선자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3선을 노린 이한수 후보를 접전 끝에 736표(0.59%) 차이로 이겼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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