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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경남 지방선거 후보 16% 선거비용 보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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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6·4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남지역 후보자의 16%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급 선거에 출마한 후보 645명 가운데 16.3%인 105명이 유효 투표 총수의 득표율이 10% 미만이거나 중도에 사퇴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기초의원 후보가 78명으로 가장 많고, 시장·군수 후보 20명, 광역의원 후보 6명 등이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도 득표율이 5.09%에 그쳐 선거비용을 되돌려받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의 선거공영제에 따라 유효 투표 총수의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되고, 10% 이상∼15% 미만이면 비용의 절반이 보전된다.

득표율이 15%를 넘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후보는 453명(70.2%)으로 집계됐다.

도지사 선거에 나섰던 새누리당 홍준표 현 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후보는 각각 58.85%와 36.05%를 득표해 100% 비용을 받는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종훈 당선인(득표율 39.41%)과 권정호 후보(30.48%), 고영진 후보(30.09%)도 전액을 보전받는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똑같이 17억6천400만원이다.

시장·군수 후보는 전체 65명 가운데 58.5%인 38명이 비용 전액을 받는다.

나머지 410명의 전액 보전 대상 후보는 기초 및 광역의원 출마자다.

또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는 후보는 87명(13.5%)에 이른다.

선거비용은 선관위의 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1일까지 후보 측에 지급될 예정이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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