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무투표 당선' 전남도의원, 직위상실·징역 위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남지사 당선자측 '당비대납' 연루돼 징역형 구형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6·4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현역 전남도의원이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측의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당비대납 사건에 연루돼 검찰이 실형을 구형함에 따라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검은 18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 심리로 열린 노종석(함평2) 전남도의원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노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노 의원은 현역 전남도의원으로서 이번 선거에는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노 의원은 이를 염두에 두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도의원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잃게 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변호인을 통해 호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이 당선자의 전 5급 비서관 이모(47·구속)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영광지역사무소 간사 정모(29·여·구속)씨와 사무차장 박모(45·구속)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장성·담양·함평 간사 3명에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하는 등 7명 전원에 대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 후 검찰 및 피고인들의 의견 및 진술을 청취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키로 했다.

이들은 전 비서관 이씨를 중심으로 당원 2만여명분 당비 4500여만원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납,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 후보를 경선에서 통과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