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당선자측 '당비대납' 연루돼 징역형 구형
6·4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현역 전남도의원이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측의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당비대납 사건에 연루돼 검찰이 실형을 구형함에 따라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검은 18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 심리로 열린 노종석(함평2) 전남도의원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노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노 의원은 현역 전남도의원으로서 이번 선거에는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노 의원은 이를 염두에 두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도의원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잃게 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변호인을 통해 호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이 당선자의 전 5급 비서관 이모(47·구속)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영광지역사무소 간사 정모(29·여·구속)씨와 사무차장 박모(45·구속)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장성·담양·함평 간사 3명에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하는 등 7명 전원에 대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 후 검찰 및 피고인들의 의견 및 진술을 청취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키로 했다.
이들은 전 비서관 이씨를 중심으로 당원 2만여명분 당비 4500여만원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납,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 후보를 경선에서 통과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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