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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단독]"아동 음란물 보는 교사, 영구퇴출" 국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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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달 중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예정]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6·4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 였다"며 임명제로의 전환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2014.6.9/뉴스1


앞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퇴출될 전망이다. 또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교사에 대해 요구한 징계를 사립학교 재단이 특별한 이유없이 완화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집권여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주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 및 제작·배포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해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등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교사에게만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뿐 음란물 소지 등 '아청법' 관련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확정되더라도 해당 교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돼 다시는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된다.

또 주 의원은 사립학교 재단들이 교사에 대한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징계위원회가 요구한 징계의 수준을 사립학교 재단이 특별한 사유없이 경감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공립학교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요구한 징계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사립학교는 징계권을 재단이 갖고 있어 그동안 징계가 이행되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크게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0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당시까지 경기도 사립학교들은 총 140건의 징계 요구 사안 가운데 무려 54건(39%)을 이행하지 않았고, 8건(6%)은 경감 처분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아청법을 위반한 교사는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라며 "일부 사립학교 재단들이 문제 교사들에게 약점이 잡혀 제대로 징계를 하지 못하는 문제 등도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사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음란물 등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하는 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연루돼 처벌받게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면 구제장치 등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배, 황보람 기자 ppark140@gmail.co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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