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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회장 징역 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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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제주도 카페리 사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성복(53) 전 근혜봉사단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징금 1억4천500만원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다음 날 피고인 모친이 심장성 쇼크로 사망한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친척 이모씨와 공모해 조모씨로부터 제주국제카페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이모씨와 박모씨로부터 1억7천900만원과 1억3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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