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억4천500만원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다음 날 피고인 모친이 심장성 쇼크로 사망한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친척 이모씨와 공모해 조모씨로부터 제주국제카페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이모씨와 박모씨로부터 1억7천900만원과 1억3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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