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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진보 교육감 전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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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둔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진보 성향의 13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 전원이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전교조는 16일 “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이청연(인천) 등 13곳의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교육감 10명은 이날 전교조 측 변호인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광주)·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 교육감은 지난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때 탄원서를 냈다.

조 당선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다양한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는 교육 현장이 균형을 잃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증폭하지 않도록 사회 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주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정 당선자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현장은 큰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진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는 교육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도 달려 있다는 점을 꼭 좀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 당선자들은 7월1일부터 지역교육을 이끌 공적 책임이 있는 교육수장으로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이나 내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는 논평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법외노조라고 통보했고,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통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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