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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박상은 "도난당한 2000만원은 불법정치자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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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현금으로 마련, 일부는 출판기념회 수익"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뉴스1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자신이 분실한 돈 2000만원은 불법정치자금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당원협의회 관계자 및 이 지역 6·4지방선거 당선자들과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자신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는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차에서 도난당한 2000만원은 불법정치자금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었고 이를 현금으로 마련한 것은 변호사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00만원 가운데 일부는 내 계좌에서 인출했고 나머지는 지난해 연말 출판기념회(역사창조의 힘이 되자-CEO국회의원 박상은의 열정과 도전의 발자취) 때 들어온 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지난 11일 오후 5시 인천시 중구 의원 사무실 앞에 주차돼있던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 2000만원을 도둑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의 운전기사인 김모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김씨는 도난 발생 다음날인 12일 훔친 현금과 서류 일체를 불법 정치자금의 증거물이라며 박 의원의 해운비리 의혹을 내사 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만약 그게 불법정치자금이었다면 우리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했겠느냐"며 "이와 관련해 하도 언론에 의혹이 보도가 되니까 의원은 당원협의회 몇몇 관계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이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 측은 또 "변호사 비용 또한 해운비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이 지난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는데 '국회 비서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일부를 매달 후원금 명목으로 낼 것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와 박 의원 측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와 돈의 출처 등을 조사한 뒤 박 의원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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