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장 선거 무효 소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가 흑색선전으로 당선됐다며 선거무효 소청을 경기도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앞서 지난 12일 새누리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사고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골적이고 대담한 흑색선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확정 이후 14일 안에 선거무효 소청을 낼 수 있으며 선관위는 접수된 소청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