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지방자치발전委, '교육감 임명직' 검토 국회 보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보선 당선 지자체장에 4년 임기 부여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뉴스1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6.16/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16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위원회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통합하는 방안의 1단계로 △지자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활성화 △시·도 교육 전담 부서 확대 △중복기능 수행 유사 협의회 일원화 △교육부-시·도 교육청 간 사무 조정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2단계 방안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를 제안하면서 그 방법으로 교육감 임명직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육감 임명제 도입으로 인해 우려되는 교육감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감 임기 보장 △인사권 및 예산 편성권 부여 △교육감 교육경력 기준 강화(3년→5년) △인사청문회 실시 △시도의회 동의절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지자체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됐을 때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잔여임기 승계제도를 폐지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단체장에게 새로운 임기 4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단체장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당선무효 사유로 지방선거 재보선이 실시될 때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자는 해당 정당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자는 본인이 재보선 선거관리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