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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장 선거 '무효'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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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가 흑색선전을 통해 당선됐다며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선거무효 소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상 유례없는 노골적이고 대담한 흑색선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이필운 후보가 당선한 안양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소청을 이날 오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후보의 친동생이 지역의 한 사업가인 A씨 부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 내용이 담긴 문자를 유권자에게 발송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 변호인은 "A씨 소유 회사에서 일했던 최 후보의 동생은 아내에게 5천만 원을 보내라는 A씨 지시를 받고 돈을 송금했을 뿐"이라며 "최 후보 동생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당선인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확정 이후 14일 안에 선거무효 소청을 낼 수 있으며 선관위는 접수된 소청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당선인은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인한 재검표 소동 끝에 최 후보를 936표 차이로 누르고 안양시장에 당선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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