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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 "도의회 교육위 존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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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남교육노조 "도의회 교육위 존치" 촉구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존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4.6.16 <<지방기사 참고>> bong@yna.co.kr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6·4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기로 한 일몰제 적용으로 광역자치의회 내 교육위원회 존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노조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가 위원회 조례 개정과 관련한 심의에서 교육위를 존치하자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교육노조는 "당시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이 마련한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1안 교육서부권개발위, 2안 교육문화위, 3안 기회교육위, 4안 교육위(현행)였다"며 "차기 10대 도의회가 열리면 교육위 존치가 아닌 교육과 다른 분야를 통합한 1~3안 중에서 다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노조는 "더욱이 지난 12일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의회 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조정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교육감 소속 정원 조례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며 "교육위를 보좌하는 교육전문위원실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빼고, 경남도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꼼수다"고 주장했다.

이 노조는 "교육의원제 일몰제 적용으로 교육위 사무지원조직인 교육전문위원실도 폐지될 예정이지만 도의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의결사항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교육위 소속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면 교육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배치되는 것은 당연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교육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분야 전문가가 아닌 경남도청 직원으로 전문위원을 임명하려는 '경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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