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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보수교육단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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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시절 학부모행사서 사전선거운동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홍우람 기자 =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2014.6.11/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보수교육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보수교육단체 자유교육연합(상임대표 김정수)과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상임대표 김순희)은 12일 오전 10시쯤 "조 당선자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조 당선자와 김재문 동일학원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조 당선자가 예비후보자의 신분이던 지난달 15일 저녁 7시 학교법인 동일학원이 운영하는 동일중학교 등 5개 학교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동일총학부모연합회 2기 출범식 행사에서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사 당시 조 당선자가 자신이 교육청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개혁과 학교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이 많은 역할을 하도록 여러가지 지원과 고민을 하겠다는 내용의 발언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는 "6·4지방선거에 앞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이미 포착했지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고발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어 고발을 미뤘다"며 "당시 정황에 대해 녹취와 사진을 증거로 확보해뒀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문용린 후보, 고승덕 후보 등 지난 4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다른 유력 후보 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문 후보는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고 후보의 딸 캔디고씨의 폭로와 관련해 고 후보가 주장하는) 공작정치는 하지도 않았고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며 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또 문 후보를 보수단일 후보로 추대한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전국회의'도 고 후보의 '공작정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지난 1일 고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문 후보 역시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시설물 등에 '보수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지난 3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밖에 조 당선자는 고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자녀 미국 조기유학 의혹 등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 후보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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