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15분께 지역 한 기자 B(52)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기사에 불만을 갖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씨가 지원하던 후보는 낙선했다.
해당 후보는 지난해 명절을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모두 3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 전 충남선관위에 의해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됐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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