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관계자는 "내일 오전 9시30분 당 윤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 여부를 심사한다"고 전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유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한 바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당적 제명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탈당 권유에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윤리위는 12일 회의에서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윤리위에서 유 의원의 이의 제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의원 총회를 열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적 제명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유 의원에 대해 당적 제명 처분이 내려지면 현재 149석인 새누리당의 의석은 148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조현정 기자 j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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