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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제주 선거사범 혐의자 중 당선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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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거나 고소, 고발된 사건을 수사중인 검경은 45명의 선거사범 혐의자 가운데 당선인은 모두 3명이라고 밝혔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자는 모두 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은 이중 2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고 2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선거사범 혐의자 가운데 당선인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제주도의원 당선인 A씨와 B씨 등 모두 3명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를 다시 치를 수도 있다.

원희룡 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고발사건은 제주지검 특수 1부에 배당됐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는 "원 당선인이 지난 3월16일 제주시 관덕장 앞 광장에서 개최한 제주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사전선운동을 했다”며 지난달 30일 원 당선인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는 당시 고발장에서 원 당선인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으로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에 전 도지사 측근들이 대거 모이는 등 출정식을 방불케 해 동원집회의 성격의 강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개최된 원 당선인 기자회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소환 대상과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A 제주도의원 당선인과 같은당 전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B 제주도의원 비례대표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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