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홍성욱 영장전담판사는 9일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출마 예정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의 부인 최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59·여·구속)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후 다른 후보가 공천되자 10여 일 뒤 뒤늦게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돈을 곧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박씨가 만나주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인 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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