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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대전 '선거사범' 124명…단체장 당선인 3명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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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당선인 5명 등 127명

(대전·예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올해 124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1명은 불기소 처분했고, 2명은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했다.

나머지 111명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21명, 공무원 선거영향 행위 7명, 인쇄물 배부와 사전선거운동이 각각 6명, 기타 45명이었다.

수사 대상에는 단체장 당선인 3명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일까지 세종과 충남에서 적발된 전체 선거사범은 12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명은 구속하고 11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나머지 가운데 96명은 수사 중이고 18명은 수사종결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28명에 이어 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 21명, 사전 선거운동 12명, 불법 인쇄물 배부 7명, 공무원 선거영향 행위 3명, 기타 56명 등이었다.

세종과 충남 지역에서는 기초의원을 포함해 당선인 5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떠나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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