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고용부, 생활임금제 도입…유보적 입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일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생활임금은 가족부양이 가능하고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로 '최저임금' 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북구, 노원구, 부천시 등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6850원으로 최저임금 5210원보다 1640원(31%) 높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하루 7시간30분씩 한달에 20일을 일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78만1500원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주휴수당 15만6300원을 더하면 최고 93만7800원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각종 공제액 19만3470원이 빠져나가면 74만4330원을 실수령할 수 있다.

반면 하루 7시간30분씩 주 5일을 일하는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면 102만7500원을 임금으로 책정받는다. 여기에 주휴수당 20만5500원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 19만3470원을 제외해도 103만953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생활입금제 도입과 관련, "정치권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고용부 쪽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정리돼야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