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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선거는 끝났지만…부정투표 의혹에 진땀 빼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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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개표 작업 중 18대 대선 투표용지 발견 논란

안양 성남 이중투표 의심, 서울시 이중투표 시도자 고발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6·4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투·개표소에서 발생한 부정투표 논란 의혹 때문에 여전히 바쁘다.

선거 당일인 지난 4일 경북 울주군개표소에서는 울주군 삼동면 제1투표구에서 수령된 투표함 속에서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가 발견됐다. 대선 투표용지 사진은 삽시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울산광역시선관위는 곧바로 “신원미상의 선거인이 지난 대선 때 투표함에 넣지 않은 투표지를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용된 투표함은 2014년도에 새로 제장한 대형 플라스틱 푸툐함으로 지난 대선시 사용한 투표함과 전혀 다르다”며 부정투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NS에서는 울산선관위의 입장 발표가 석연치 않다며 ‘부정투표’ 괴담이 퍼져나갔다. 이에 울산 선관위는 선거 닷새 후인 9일 ‘신원미상의 선거인’을 찾기 위해 울산지방검찰정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는 자체적인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기관을 통해 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선관위도 이중투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동대문구 장안2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선거일인 4일에는 전농제2동 제4투표소에서 두 번째 투표를 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5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248조 1항의 사기투표죄에 해당된다”며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투표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이중투표를 하는 동안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5일 본인은 사전 투표한 사실이 없는데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한 것으로 되어 있던 도봉구 쌍문4동 제1투표소 사례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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