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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동맹휴업 대치 촉발' 석유거래 주간보고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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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동맹휴업을 선언한 주유소업계와 엄정대응 방침을 내세운 정부 사이의 쟁점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입니다.

정부는 석유사업자들로부터 석유제품을 들여오고 내보낸 물량과 재고 상황 등 거래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석유 수급 관리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기존 제도는 업자가 매월 1차례 보고하면 됐지만 정부가 지난해 9월 개정법을 공포하면서 1주일마다 보고하는 주간보고제도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다음 달(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보고 주기를 단축한 건 가짜석유 단속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담긴 내용을 모니터하면서 유통량 축소나 왜곡 등을 찾아내고 이를 단속 정보로 쓰려는 것인데, 한 달 주기로 올라오는 자료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통상 저장탱크에 담긴 가짜석유가 다 팔리는 데 1주일가량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재고량 분석을 통해 지목한 '가짜석유 의심' 주유소를 찾아내도 1주일이 지나면 저장탱크 내에 흔적이 사라진 뒤여서 월간 단위로 보고된 자료로는 '의심스럽기만 하고 현장 증거는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업자의 보고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매월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한 것입니다.

기름 판매량은 주유기의 주입량이 자동집계돼 합산됩니다.

이에 대해 주유소 업주들은 주간 보고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가짜석유 적발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산프로그램을 쓰면 1차례 보고하는 데 1시간이 채 들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주간보고 철회를 요구했던 주유소업계는 2년간 시행을 늦춰 달라는 입장으로 물러섰고, 정부도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주겠다고 양보했지만 더 이상의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3천여개 주유소가 12일 동맹휴업을 하겠다고 결의했고, 정부는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정책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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