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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김해시장 후보 경선 금품 건넨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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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 경선에서 특정후보 지지 기사를 부탁하며 다른 기자에게 현금을 건넨 지역 일간지 기자 우모(5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했다.

우 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3시께 김해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새누리당 김해시장 경선에 나선 모 후보 출판기념회 책자에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넣어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건넨 혐의다.

돈 봉투가 든 책을 받은 기자는 다음날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선관위 고발로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우씨가 신고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우씨는 금품 제공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경선과정에서 14명의 후보가 나서 경합을 벌였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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