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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6·4선거 “무승부”… 여야, 국회·재보선으로 옮겨 힘 겨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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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로 예상 ‘6월 국회’

김영란법·정부조직 개편·인사청문회 등 현안 산적

세월호 국조는 합의했지만 일정·김기춘 출석에 이견

6·4 지방선거가 승자도 패자도 없이 막을 내리면서 여야는 6월 국회에서 ‘제2 라운드’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세월호 국회’로도 불린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김영란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 인사청문회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 ‘김영란법’ ‘관피아법’ ‘유병언법’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손꼽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처리 여부는 6월 국회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은 5월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후반기 국회로 넘어왔다.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초안’을, 새누리당은 직무관련성을 따지는 ‘정부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고위공직자와 일반공무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번주 국회에 제출된다.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과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의 해양안전 등 기능 통합,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처 신설 등이 주 내용이다. 야당은 해경 해체에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관피아 방지법’, 범죄수익 은닉을 규제·처벌하는 ‘유병언법’도 쟁점이다.

경향신문

세월호 국조특위, 가족 앞에서 티격태격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오른쪽)이 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 야당 의원들의 참석을 제지하자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항의하고 있다. 회견장에 혼자 나온 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단체 입장하자 이를 제지해 결국 여야 간사만 기자회견에 나섰다. 왼쪽에서 두번째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 세월호 국정조사 ‘기싸움’

세월호 국조특위는 11일까지 사전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들어간다. 9일부터 기관보고 일정과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셈법이 엇갈린다. 국정조사 기간에 7·30 재·보선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8일 “16일부터 7월26일 사이에는 기관보고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간사 김현미 의원은 “많은 사람이 실상을 접할 수 있게 의사일정을 충분히 잡겠다”고 했다. 청와대 기관보고를 놓고도 여당은 비공개, 야당은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출석을 두고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여야 간사·가족 협의체’를 마련하고, 진도에 현장본부를 설치해 특위 위원들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여야 국조특위 간사와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국민 앞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박근혜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줄줄이 잡히게 된다. 새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미 사표가 수리된 국가정보원장, 세월호 참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교육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까지 최소 여섯 자리 이상의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새 총리와 남재준 전 국정원장 후임을 상대로 ‘송곳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여당에선 ‘중도 낙마’가 되풀이될 경우 국면 전환은커녕 국정운영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진우·유정인 기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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