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39명 최다…8명 입건·79명 수사 중
또 9명을 내사종결하고 나머지 7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 선거영향 행위 14명,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13명, 불법 인쇄물 배부 11명, 사전 선거운동 2명, 기타 17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86명이 적발됐던 것과 비교해 11.6% 늘어난 것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경우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지나게 된다는 점을 감안,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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