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3~17일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인천 팔미도와 같은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25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사는 곳에서 기표해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의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이번 지방선거 선거일은 모두 3일로 늘어났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 없이 오는 26일 선관위가 공표하는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면 된다. 지역별로 나뉘었던 선거인명부를 한데 통합하면서 가능해진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든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두 차례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통합 선거인명부의 보안성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주소지가 아닌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회송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고, 주소지 사전투표소에서는 기존 투표 절차와 똑같이 하면 된다.
한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