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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6·4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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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투표소에 직접 가기 힘든 유권자가 기거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시·군․구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6·4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대상자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등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안행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을 포함한 시·군․구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은 관할 선관위가 25일까지 보내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해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부치면 된다.

안행부는 30~31일 사전투표일과 다음달 4일 투표일에 투표소에서 빠른 신분 확인을 위해 선거인명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열람용명부와 신청하는 후보자 등에게 제공되는 교부용 명부는 도로명주소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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