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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장애인·환자·수형자·군경, 13~17일 거소투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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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거소투표 대상자들에게 신고절차를 밟으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5월13일부터 17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소투표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7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16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유권자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오는 30~31일 이틀간 전국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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