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7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16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ㆍ시ㆍ군청이나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와안전행정부 및 구ㆍ시ㆍ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유권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이달 30일, 31일 이틀간 전국 읍ㆍ면ㆍ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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