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인 A 씨는 지난달 10일 중구청장선거 B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을 작성해 발송하면서 선거공약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 방안을 전혀 게재하지 아니하고, 홍보물을 발송한 뒤 뒤늦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홍보물을 발송할 때는 선거공약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지기를 바란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선관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고 검토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young196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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