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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대전선관위, 홍보물 위법작성 예비후보 자원봉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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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위법하게 작성해 발송한 혐의로 중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 방안을 전혀 게재하지 않은 채 홍보물을 발송한 뒤 뒤늦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세대수의 10%이내에서 홍보물을 우편발송 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해야 된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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