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 방안을 전혀 게재하지 않은 채 홍보물을 발송한 뒤 뒤늦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세대수의 10%이내에서 홍보물을 우편발송 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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