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예비후보의 선거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전혀 게재하지 않은 홍보물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선거구 내 가구 중 10% 이내 가구에 대해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홍보물에는 선거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예비후보나 선거사무소 직원은 홍보물 등을 발송할 때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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