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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대전선관위 '홍보물 위법작성' 후보 자원봉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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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홍보물을 위법하게 작성,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구청장 예비후보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예비후보의 선거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전혀 게재하지 않은 홍보물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선거구 내 가구 중 10% 이내 가구에 대해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홍보물에는 선거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예비후보나 선거사무소 직원은 홍보물 등을 발송할 때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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