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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이시종 지사 등판으로 충북도, 부지사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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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충북도가 정정순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방자치법 1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권한대행은 이 지사가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등록을 한 8일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아직 끝나지 않은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대책, 소비위축 해소대책, 국·도비 예산확보, 생활민원처리와 산불예방, 영농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도 했다.

이어 "모든 공무원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말라"면서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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