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을 원하는 입후보 예정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거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추천장을 15∼16일에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 시 반드시 제출해야만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선거별 법정추천인 수는 도지사가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시장·군수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 도의원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지역구 시·군의원 '50인 이상 100인 이하'다.
lc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