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휴대전화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진훈 수성구청장 예비후보 측 선거운동원 정모(여·51)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당원인 정씨 등은 지난달 초 이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당원과 일반 유권자 등 150여명에게 불법 홍보활동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전화로 홍보와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전화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홍보물을 선거구내 상가 등에 직접 배부·살포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인지도 및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지난달 27~28일 선거구내 부동산사무소, 미용실, 상가 등에 자신의 홍보물 377매를 배부·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성군선관위 측은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홍보물 배부는 우편발송으로만 가능하다"며 "선거 공정성을 해하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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