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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아산시, 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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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재 부시장 권한대행 직무 수행

[아산=충청일보 정옥환기자] 아산시가 7일 자로 복기왕 현 아산시장이 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아산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강익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제항(지방자치단체의유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르면 현직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 기간은 7일 11시 30분부터 선거일인 6월 4일 24시까지며, 이 기간에 복기왕 아산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다.

시 관계자는 "권한대행 기간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행정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아산시장 권한대행 강익재 부시장님과 아산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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